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체계 면제 개편방안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오미크론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던 7일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합니다. 먼저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먼저 면제를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아도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인 해외입국자만 자가격리 면제 적용에 해당됩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합니다.
해외입국자 입국시 확인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을 진행합니다.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입력하여, 입국 소요시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 접종 이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는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4월 1일부터는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됩니다.
대중교통이용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는 방역교통망 이용방법이 달라져,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험도 높은 국가는 격리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 대상입니다. 해당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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