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PCR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반응형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발표한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입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및 PRC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방역 교통망 이용 등을 안내합니다. <2022. 2. 4. (금) 기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PCR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22년 2월 4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이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 것인데요.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되며,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전보다 까라로워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도착 후 필수 제출 서류인 PCR 음성확인서의 부적합 등이 확인되면 아래 조치를 따릅니다.

    •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입소 비용 12만 원/일 자부담)+자가격리 2일 의무
    • 외국인은 입국 불허

    방역관리 흐름도

    유증상자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유증상자일 경우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합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무증상자 중 일반 국가 출발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 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 국내1회+국외1회 접종 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합니다.)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하세요.

    반응형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이동 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아래 방역 교통망 이용안내 참고

    격리면제서 소지자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 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받은 경우 등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함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1.19일까지 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라도 인정)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 22. 1. 20.~) 출 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필수기재 사항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 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 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 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베크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 이용안내

    1.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 취지는?

    ㅇ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입국검사 장소(각 지자체 선별진료소 등)까지 이동 시, 일반승객과 분리한 교통수단(방역 교통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

    2.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 이용 대상은?

    ㅇ ’22. 1. 20. 이후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직후 검사결과까지 ‘방역 교통망’이용 의무대상

    -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에서 1일차 검사 후‘음성’결과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 * 격리면제자는 검사결과 확인 전에는 방역 교통망 이용

    ※ 한국-싱가포르·사이판 여행안전권역은 이용객 1일차 검사결과 확인(음성) 시까지 방역교통망 이용대상

    ※(제주도민 등 제주거주자) 김포공항 등에서 국내선 이용가능(인천공항에서 국 내선 운영공항까지는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

    ※(항공승무원) 자차·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통한 이동 권고

    3.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에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ㅇ 자차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방역버스(인천공항-지역사회간 이동), 방역 열차(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방역택시 등이 해당 -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까지 이동하는 방역열차 이용객 전용 셔틀버스(유료, 한국철도공사 운영)도 운영 중

    4.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 탑승 장소?

    ㅇ (인천공항) 공항 입국심사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이 입국자가 희망하는 방역교통망 이용수단별로 분류 및 탑승안내 - 방역버스는 공항 내 지자체별 안내소에서 탑승장소 안내

    - 방역열차는 공항에서 전용셔틀을 통해 KTX광명역으로 이동하여 탑승 - 자차 및 방역택시는 공항 내 지정장소에서 탑승

    ㅇ (김해공항) 공항 입국심사 후 도착장에서 안내요원이 입국자의 이 송수단 확인 후 자차·방역택시 탑승안내

    - 자차 및 방역택시는 공항 내 지정장소(1번 GATE 앞)에서 탑승

    5. 해외입국자 ‘방역버스’ 이용 방법?

    ㅇ 공항 입국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매표소로 이동, 표 구매 후 탑승장소로 이동

    ㅇ 탑승장소에서 탑승자 명부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후 지정된 시간에 방역버스 탑승

    ㅇ 방역버스 출발 시 버스 내 비치된 안내문 등에따라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 에게 연락, 종착지에서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동

    ※ 버스시간표는 붙임자료 참고

    6. 해외입국자 ‘방역열차’ 이용 방법?

    ㅇ 공항 입국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장소로 이동 하여 KTX광명역 行 전용셔틀 버스 탑승

    ㅇ 광명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장으로 이동하여 표를 예매(KTX 비용에 전용셔틀버스 비용 12,000원을 합산하여 지불)하고, 출발시간에 맞춰 탑승장 에서 방역열차 탑승

    ㅇ 방역열차로 이동 중 각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선 등 안내 예정, 각 정착역에 도착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동

    ※ 열차시간표는 한국철도공사 1544-7788로 문의

    7. 해외입국자 ‘방역버스 또는 방역열차’ 표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지?

    ㅇ 온라인으로는 예매가 불가하며, 인천공항 내 매표장소, 광명역 해외 입국자 전용대기장에서 선착순으로 예매 실시

    8.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으로 갈 수 없는 제주 지역의 경우 이동방법?

    ㅇ 방역열차, 방역버스, 방역택시로 이동하기 어려운 제주 지역의 경우 김포(인천공항), 김해에서 제주로 국내선을 이용해 이동가능 허용

    ㅇ 다만, 인천공항에서 김포까지는 방역 교통망(인천공항 환영홀에서 안내요원 안내에따라 수송차량 또는 방역택시 탑승)을 이용하여 이동

    ※ 인천공항-김포공항 간 수송차량은 준비 중

    9.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을 이용하여 지자체 도착 시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따라 입국 후 1일내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검사 전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

    10.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인지?

    ㅇ 김해공항 등에서 입국한 입국자도 방역교통망 이용대상

    - 김해공항의 경우, 1층 도착장에서 안내요원(부산시 등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차(승용차), 방역택시, 방역버스(김해공항 ↔ 부산역 선별진료소) 이동 가능

    * (부산역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자) 격리주소지가 부산시 소재이거나, 임시생활시설 입소하여 진단검사 실시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만 가능

    ※ 그 외 지방공항은 국제 항공편 운항 준비중

    11. 제주도 관광 목적의 여행안전권역 이용 관광객은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ㅇ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1일차 검사를 받는 여행안전권역 입국자(싱가포르 접종자)는 1일차 검사 결과(음성) 확인 시까지 국내선 항공기 이용 불가(음성결과 확인 후 국내선 항공기 이용 가능)

    ※ 제주시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를 받는 대상자(국내 접종자)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편 이용 가능

    전자여행허가 K-ETA

    K-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 (Boarding Pass)이 가능합니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 한화 1만원)

    K-ETA 신청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 (K-ETA Center)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외국어 상담(이메일 상담, 평일 09:00~18:00)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월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 만큼,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확인이 엄격해 지며 격리면제서 발급이 까다로워집니다. 7일 격리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반응형

    '한국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  (0) 2022.03.21
    K-ETA Guide and Questions  (0) 2022.02.04
    전자여행허가제 K-ETA 이용 안내  (0) 2022.01.26
    윤핵관 3인방 줄사퇴  (0) 2022.01.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