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K-ETA 이용 안내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 5. 3.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 21. 9. 1. 본격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이용안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시행 성과 시행 8개월 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 이전 1 다음